반응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정신건강지원 #상담지원 #정신상담지원1 보건복지부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우선지원 대상(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서비스 가격 선택하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원 또는 70만원(본인부담금 합산 금액) 서비스 제공기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2024.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