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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
우선지원 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서비스 가격
선택하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원 또는 70만원(본인부담금 합산 금액)
서비스 제공기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로 이용 신청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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