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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완벽한 방법 키위는 작은 과일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영양과 상쾌한 맛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키위를 샀을 때 어떻게 보관해야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잘못 보관하면 금방 물러지고 맛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키위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부터 잘 익히는 팁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1. 키위의 상태에 따라 보관 방법을 달리하자먼저, 키위를 보관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키위는 크게 두 가지 상태로 나뉘어요:덜 익은 키위 (단단함)익은 키위 (부드러움)덜 익은 키위 보관법덜 익은 키위는 상온에서 보관하세요.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으면 빨리 익어요. 이는 사과와 바나나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 덕분인데요, 이 가스가 키위의 숙성을 도와줘요.단, 너무 익히고 싶지 않다면.. 2024. 12. 30.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한국 투자자 기준 미국 주식 투자는 글로벌 경제에 발맞춘 자산 증대 방법으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어요. 하지만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세금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구조와 한국 거주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양도소득세의 정의양도소득세는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사고팔아 생긴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한국 거주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특징세율:양도차익의 22% (지방소득.. 2024. 12. 30.
키움증권 미국주식 양도세 250만원 미만일때 따로 신고 처리 키움증권을 통해 미국 주식 투자 시 양도세가 250만 원 미만일 경우, 따로 신고나 처리해야 할까?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50만 원 이하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별도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과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이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1. 양도세 250만 원 기준: 기본 공제의 의미한국에서 해외 주식(미국 포함)을 매매했을 때, 양도세는 연간 순이익 기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기본 공제인 250만 원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연간 양도차익(매도 이익 - 매도 손실)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 신고 의무도 없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예시: 250만 원 미만인 경우A 주식에.. 2024. 12. 30.
환차로 인한 수익도 양도소득세에 포함될까? 1. 환차익의 양도소득세 포함 여부미국 주식을 매도했을 때, 투자자는 달러 기준으로는 이익이 없었더라도 환율 상승으로 인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원화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환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시로 살펴보기투자자가 1,000달러에 미국 주식을 매수했다고 가정합니다.매수 당시 환율: 1달러 = 1,100원 → 총 투자액: 1,100,000원이후 주식을 매도하여 1,000달러를 회수했습니다.매도 당시 환율: 1달러 = 1,200원 → 회수액: 1,200,000원달러 기준으로는 차익이 없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100,000원의 환차익이 발생했죠.따라서 이 100,000원도 양도소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2. 환차익이 손실로 이어질 경우반대로, 환율 하락으로 ..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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