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법 제6조의2 제1항)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 1인 중위소득 2,228,445원
2024년 기준 2인 중위소득 3,682,609원
2024년 기준 3인 중위소득 4,714,657원
2024년 기준 4인 중위소득 5,729,913원
2024년 기준 5인 중위소득 6,695,735원
2024년 기준 6인 중위소득 7,618,369원
2024년 기준 7인 중위소득 8,514,994원
출처: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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