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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스터디

키움증권 미국주식 양도세 250만원 미만일때 따로 신고 처리

by 나이스포스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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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을 통해 미국 주식 투자 시 양도세가 250만 원 미만일 경우, 따로 신고나 처리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50만 원 이하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별도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과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이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양도세 250만 원 기준: 기본 공제의 의미

한국에서 해외 주식(미국 포함)을 매매했을 때, 양도세는 연간 순이익 기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 기본 공제인 250만 원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연간 양도차익(매도 이익 - 매도 손실)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 신고 의무도 없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250만 원 미만인 경우

  • A 주식에서 100만 원의 이익 발생.
  • B 주식에서 50만 원의 손실 발생.
  • 순이익 = 10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결과: 순이익이 250만 원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나 납부 필요 없음.

2. 키움증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거래 내역 관리

  • 25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모든 거래 내역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 키움증권에서는 연말에 해외주식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를 잘 보관해 두세요.
  • 혹시라도 다음 해에 거래 손실이나 추가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 내역이 손익 통산에 활용될 수 있어요.

신고 의무 없음

  • 250만 원 이하일 경우,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추가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이익이 정확히 250만 원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연간 순이익 기준이므로 손익 통산 필수

  • 양도소득세는 주식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전체 거래를 합산하여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한 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다른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도 포함

  • 모든 거래는 원화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키움증권의 거래 내역서에는 환율이 반영된 금액이 제공되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50만 원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만약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키움증권에서 발급받은 거래 내역서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보유 시 상속·증여 문제

  • 양도소득세는 없더라도, 해외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나 처리 필요 없음

키움증권을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250만 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신고나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거래 내역을 잘 정리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해에도 해외 주식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손익 통산에 활용될 수 있으니 거래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추가 팁: 키움증권의 서비스 활용하기

  1. 연말정산 자료 확인
    •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거래 손익 보고서를 이용하면 연간 거래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센터 문의
    •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키움증권 고객센터(1588-3333)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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